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응하여 중국 및 유럽 전체 국가
등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전 세계 국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현행 | 확대(3월 19일 0시부터 적용) |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유럽 국가 전체)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전 세계 국가) |
이에 특이상황 발생신고 대상을 모든 국가 유학생으로 확대하오니,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학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가. 신고 내용 :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 여부 등(내국인 학생, 유학생)
나. 신고 방법 : 유선전화(T.051-510-1545)
또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2주간 등교를 중지하고 매일 발열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생시 즉시 학과로 신고)
그외 국내 거주 중인 학생들 중에도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 등이 발생한 경우 학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