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유입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자가격리를 ?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이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자가격리 대상자(4.1.이후) : 해외입국자 전체(내·외국인 불문)
※ 일자별 의무자가격리 대상자 : 유럽 : 3.22.이후 입국자, 미국 : 3.27.이후 입국자, 전세계 : 4.1.이후 입국자
나. 격리규정 위반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5.시행)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 ||||||
유증상 | ▶ |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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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14일 자가격리 (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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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 ▶ | 내국인 | ▶ | 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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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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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 장기체류 | ▶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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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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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체류 | ▶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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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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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