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01
수정일
2020.04.01
작성자
배지언
조회수
98

코로나19 의무자가격리 확대에 따른 협조 안내

1.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이에 따른 해외 유입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자가격리를 ?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이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자가격리 대상자(4.1.이후) : 해외입국자 전체(·외국인 불문)

   ※ 일자별 의무자가격리 대상자 유럽 : 3.22.이후 입국자미국 : 3.27.이후 입국자전세계 : 4.1.이후 입국자

격리규정 위반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5.시행)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유증상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14일 자가격리 (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무증상

내국인

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기타 : 14일 자가격리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외국인

장기체류

유럽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기타 : 14일 자가격리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단기체류

유럽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기타 : 14일 시설격리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격리 예외 공항에서 진단검사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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