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13시부터 진행된 각 동아리 회장들과 학생회장 부회장 및 학과사무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생생활시설 사용 방안에 대하여 회의 후 결정된 학과시설 이용 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면수업을 위한 강의실 외에 나머지 학과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대면수업으로 학교에 온 학생들이 이용 할수 있도록 전산실을 개방.
(대면수업으로 인해 등교 수 원격수업 등을로 공간이 필요한 학생은 전산실 사용. 상세 이용방법은 해당 학과공지 참조)
2. 그 외 학생회실 및 세미나실(도서실), 동아리실은 폐쇄상태를 유지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활동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학과사무실에 사전 신고 : 참가자명단 필수 (일일건강상태점검표 명단으로 대체)
사전 신고는 평일 하루전, 주말은 금요일까지
○ 사용가능 시간은 주중 업무시간(9:00~18:00)이 원칙
○ 사용 시 반드시 일일건강상태점검표 작성,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대표자는 사용 후 일일건강상태점검표 학과사무실로 제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 후 방역단계에 따라 이용규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