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과 ? 5305 (2018. 6.12)
2.「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해당 부서(언어교육원)에서는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된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수료자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를 통한 졸업 자격 부여
? 재학생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 신청시기 확대
(6학기 이상 이수자 → 4학기 이상 이수자)
나. 시행일 : 2018. 9. 1.
붙임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