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개정사유
- 현재 운영 중인「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대상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로 하며,
- ‘인정기간’은 재직기간 외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ㆍ교육 또는 수습기간, 취업연계형 인턴기간을 포함하고,
-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외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함.
붙임 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