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2.06
수정일
2018.12.06
작성자
배지언
조회수
2863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2018.12.04)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개정사유

     - 현재 운영 중인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대상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로 하며,

     - ‘인정기간은 재직기간 외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교육 또는 수습기간, 취업연계형 인턴기간을 포함하고,

     -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외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함.

 

 

 

붙임 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1

      2.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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