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31
수정일
2019.12.31
작성자
배지언
조회수
82

2019학년도 2학기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파악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 학생과 외 부서에서 일반재원(KORUS 회계 기준) 사업으로 집행하는 장학금 (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학생과 외의 기관에서 집행한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BK21 )


  . 제출서류 : [붙임1] 서식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기준도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20. 1. 8.()(반드시 기일 엄수)


  . 향후 조치사항

    1) 이중수혜자에 대하여 등록금 초과 지원 장학금 환수 또는 학자금 상환

    2) 제출기한 이후 미경유 장학금 발생 시 상시 제출 가능

아울러,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

      2.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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