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파악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학생과 외 부서에서 일반재원(KORUS 회계 기준) 사업으로 집행하는 장학금 (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 각종 동문회, 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학생과 외의 기관에서 집행한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BK21 등) |
나. 제출서류 : [붙임1] 서식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기준도 함께 제출
다. 제출기한 : 2020. 1. 8.(수)(반드시 기일 엄수)
라. 향후 조치사항
1) 이중수혜자에 대하여 등록금 초과 지원 장학금 환수 또는 학자금 상환
2) 제출기한 이후 미경유 장학금 발생 시 상시 제출 가능
아울러,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부.
2.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