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1학기 또는 2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오니 해당 학생은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정보공시,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각 부서에서 일반재원(KORUS 회계 기준) 사업으로 집행하는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유사 성격의 집행액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필요시 학생 안내 요망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학생과 외의 기관에서 집행한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BK21 등) |
나. 제출서류
- 교외 기관에서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다. 제출기한 : 2020. 4. 17.(금)
※ 기존에 제출한 동일 자료는 제출 제외
※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