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4
수정일
2020.04.14
작성자
배지언
조회수
43

2019학년도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1학기 또는 2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오니 해당 학생은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 각 부서에서 일반재원(KORUS 회계 기준) 사업으로 집행하는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유사 성격의 집행액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필요시 학생 안내 요망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학생과 외의 기관에서 집행한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BK21 )

 

  . 제출서류

    - 교외 기관에서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 제출기한 : 2020. 4. 17.()

      기존에 제출한 동일 자료는 제출 제외

※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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