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에서「2020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농업인 자녀 중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2)‘20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적용)
-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외(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 전액장학생,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20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결과 0~7분위까지 신청 가능(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가 7분위 초과자는 신청불가,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탈락
- 부모 농업인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학금 신청기간에 증명서 제출가능한자
나. 장학금액 : 최대 200만원(등록금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다. 제출서류 : 1 ~ 3)재단 업로드, 기한 2020. 7.16.(목) 17:00까지
1)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제외) 원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원본 1부
3) 한국장학재단 2020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증명서 1부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20. 5. 19.(화)부터 발급서류만 인정,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핸드폰 촬영 등 불인정)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PDF파일)
마. 신청·접수기간 : 2020. 7. 1.(수) 10시 ~ 2020. 7. 16.(목) 17시까지
바. 기타사항 : (붙임1) 장학생 선발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서 작성 및 장학생 신청 요망
※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재단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