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금
작성일
2014.07.08
수정일
2014.07.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9
IP

장학금 수혜자 자퇴처리 업무 알림

1. 2012 학년도부터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장학금 선 반납 한 후 자퇴신청을 하고 , 학사과 및 재무과에서는 자퇴처리 및 등록금 반환업 처리 장학금을 반납한 일 자를 자퇴일자와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로 적용하도록 변경된 업 무처리기준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학생과 -219, ‘12. 1. 12.)

                     ※ 장학금 반납처리 소요기간 : 사유 발생 장학금포기 ( 취소신청 , 1 ) 환수고지 서 발행 (1 ) 학생 , 은행납부 (1 )

 

 

2.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자퇴 및 등록금반환 신청에 앞서 장학금의 반납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 라 부득이 기존의 업무처리 기간보다 일정기간 (2~3 일정도 ) 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자퇴희망일 최 3 일 전에 자퇴신청을 하고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특히 등록금 반환금액 요율 변경일 ( 학기개시 일부터 30 , 60 , 90 ) 에 근 하여 신청할 경우 , 업무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액이 변경될 가능성 농후함에 따라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의 반환 기준 ( 부산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 8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 일까지

등록금의 6 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

등록금의 3 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등록금의 2 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 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2012. 10. 30.( ) 까지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2012. 10. 26.( ) 까지 기한엄수하여 공문과 ‘PIP( 대학자원관리시스템 )- 장학 - 교체신청 - 장학삭제 처리가 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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