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제35조(전공과 부전공의 이수)
2. 대상자 :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과 부전공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부전공이수신청서 제출
3.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 석사과정 :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4. 유의 사항
- 기존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과목 이수 시 교과구분이 부전공으로 표기되었으나 부전공 이수자와의
교과구분 중복으로 인하여 타학과 전공의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표기 되니, 성적확정 후 반드시 “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
붙임 부전공 이수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