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63조(전과와 전공 변경)
⑥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세 번째 학기 개시 전까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전공변경은 소속 학과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의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 학과에서 지도하는 일반대학원 학생이 변경된 소속 학과로 전과 또는 전공변경하는 경우
2. 대학원 공동학위과정을 지원하거나 선발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제12조~제15조
제12조(전과나 전공변경 지원자격)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과 및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전과나 전공변경 절차)
③ 일반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전과를 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과지원서, 전공을 변경 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공변경지원서를 해당 학장이나 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이나 전문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2. 본인 사유서
3. 지도교수 의견서
4. 소속 학과장(전공주임) 의견서
5. 소속 학과(전공) 교수 동의서
6. 전과(전공변경)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제15조(전과생 등의 이수학점 인정) ① 전과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학과(부)나 전공의 교과목과 같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