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 연구실(실험실습실) 내 화학물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저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미만 연구실
- 위험물은 시약장, 캐비닛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
- 화학물질 분류 시 MSDS 참고
- 보관용기 상태 및 라벨 훼손 여부 확인
나. 방화구획별 지정수량이 0.2이상 연구실
- [붙임1]의 [부록1]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부착
- 온습도계 비치 등 [붙임2]를 참조하여 관리
- 위험물저장소를 적극 이용하여, 연구실 내 위험물 보관 최소화(해당학과)
※ 방화구획별 지정수량 이상 보관할 경우 관련 조례 및 법에 의거 처벌 가능
붙임 1.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 방법 안내 1부.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