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저장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을 미등록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방법>
(1) 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구실 중 화학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연구실
(2) 방법 : [붙임1]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내 해당 연구실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출력 후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보관
(3) 안내사항
- 화학물질 미등록 시 화학물질 현황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폐시약 처리, 건강검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일부 안전관리 업무 사용 불가
- 화학물질의 재고가 구매, 사용, 폐기 등으로 변동될 시 수시로 현행화 필요
- 소방서 등 점검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