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2
수정일
2020.02.12
작성자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조회수
110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계획(변경)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계획

    

    

 

    

? 납부대상: 대학() 재학생

? 납부기간

 

구 분

고지서 출력*

(10:00부터)

납부기간

(매일24시간)

납부대상자

본 등 록

2020. 2. 17.()

2020. 2. 20.() ~ 2. 25.()

대학()재학생

(분할1, 학부 재입학생, 학사유예 포함)

추가등록

2020. 3. 10.()

2020. 3. 11.() ~ 3. 13.()

대학()재학생

(대학원 재입학생 포함)

최종등록

2020. 4. 6.()

2020. 4. 7.() ~ 4. 9.()

대학()재학생

(차등납부 포함)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e-onestop.pusan.ac.kr) - 등록- 고지서출력- 재학생 고지서

? 납부금액: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등록금 책정표참고

  - 납부할 금액이 “0인 경우

    전액 장학금 수혜로 인한 “0” : 고지서 발급(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해야 함)

    등록휴학 후 복학한 학생 “0” : 고지서 미발급(복학과 동시에 자동 등록)

? 수납은행: 본 등록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추가 최종 등록 -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 납부방법

1. 현금납부: 수납은행 방문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송금)

    학교코드: 948002(농협), 016(부산), 1530(하나), 306(국민), 42011(신한), 우리(072)

2. 신용카드납부

  - 방문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수납은행에 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 인터넷납부: 은행 홈페이지(인증필요) - 공과금- 대학등록금

 

구 분

농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지정 카드

BC카드, NH카드

BC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기간

3개월

4개월

3개월

최장할부기간

6개월

12개월

15개월

 

3. 유의사항

  - 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환불 가능(학생과 1271)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서 작성

  -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이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에 불이익 없음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학생과 1254)

  - 동문회비는 선택사항(총동문회 462-8780)

  - 학생 개인별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1계좌)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됨

  -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만 당일에 한해 영업점 방문 취소 가능

  - 220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 고지서 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납부확인: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납부확인(영수증출력)

    농협·부산·하나은행: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

       국민·신한·우리은행: 익일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 분할납부

1. 대 상 자: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대학()재학생 제외: 학사유예생, 재입학생

2. 신청방법: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등록금납부안내- 분할납부직접신청

  -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3. 신청기간: 2020.2.10.() 10:00 ~ 2.14.() 18:00 첫날, 마지막날을 제외한 24시간

4. 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고지서 출력(10:00부터)

납부기간(매일24시간)

납입금액

1차 납부

2020.2.17.()

2020.2.20.()2.25.()

- 분할 횟수별 균등분할

- 천원미만은 1차 부금액 에 포함

2차 납부

2020.3.16.()

2020.3.17.()3.20.()

3차 납부

2020.4.16.()

2020.4.17.()4.20.()

4차 납부

2020.5.11.()

2020.5.12.()5.15.()

 

5. 수납은행

  - 1차 납부: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 24차 납부: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6. 납부방법: 현금납부 만 가능

7. 유의사항

  - 1차 분할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 1차 분할납입금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 분할납부자가 휴학 및 자퇴를 원할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분할 납부금 중 미납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됨

  - 분할 1·4차는 학자금대출 불가(학생과 1272)

  - 차등(분할)납부자2020. 4. 7.() ~ 4. 9.()에 분할1·2차 합산분을 납부하며, 분할3·4차는 상기 분할납부 일정과 동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1. 납부기간: 2020. 2. 20.() ~ 2. 25.() 고지서 출력: 2020. 2. 17.()

  - 추가등록: 2020. 2. 27.()         고지서 출력: 2020. 2. 27.()

2. 납부금액: 미수강자 - 수업료10%,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 적용

3. 수납은행: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 추가등록: 농협은행(전국지점)

4. 납부방법: 현금납부 만 가능

5.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됨

? 대학() 재입학생

1. 납부기간: 학부 - 2020. 2. 20.() ~ 2. 25.()   고지서 출력: 2020. 2. 17.()

             대학원 - 2020. 3. 11.() ~ 3. 13.() 고지서 출력: 2020. 3. 10.()

2. 납부금액: 신입생 등록금

3.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납부확인: 재학생과 동일

4.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됨

차등납부

1. 대상자: 수업연한* 경과 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 (수업연한) 학 부 8학기, 대학원 석?박사 4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특수대학원 석사 5학기

2. 신청기간: 별도 신청 없이 수강신청(정정)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3. 납부기간: 2020. 4. 7.() ~ 4. 9.() 고지서 출력: 2020. 4. 6.()

4.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납부확인: 재학생과 동일

5. 수강신청 학점별 금액   

 

구 분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납부금액

학 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0.53.5학점

등록금의 1/6

46.5학점

등록금의 1/3

79.5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대학원

0.53.5학점

등록금의 1/2

4학점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차액 납부

1. 대상자: 복수전공자 중 등록금이 많은 학과()의 등록금 추가금 발생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자 중 학점변동에 따른 추가금 발생자

2. 납부기간: 2020. 4. 7.() ~ 4. 9.() 고지서 출력: 2020. 4. 6.()

3. 수납은행: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4. 납부방법: 현금납부 만 가능

5. 유의사항: 복수전공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한 등록금의 차액분은 환불되지 않음

등록금 차액 반환

1. 대상자: 차등납부자 중 학점변동 및 성적인정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자 중 학점변동에 따른 반환금 발생자

2. 반환계좌 입력: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내정보 ? 계좌번호 입력/수정

3. 반환방법: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입력 계좌로 반환

             ,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기관으로 반환

4. 반환시기: 2020. 4. 29.()

기타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해당학과, 학사과 1212)

2.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

4. 등록금 납입 내역은 학생(학부모)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교육비로 조회됨

    성인자녀 정보제공 동의 필요(국세청 126)

5.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방문발급(대학본부 1층 학사과 증명창구) 및 인터넷 증명발급 등 가능(학사과 1211)

    부산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https://u-icert.pusan.ac.kr)이용안내 참고

문의전화(051-510-내선번호)

1. 학생의료공제회비(학생과): 1271

2. 학생회비(학생과): 1254

3. 장학금, 학자금대출, 기등록(학생과): 1272, 1281~2

4. 등록금납부(재무과): 1051, 1059

5. 카드결재 관련: 농협(512-0716, 1644-4000), 부산(512-1012, 1544-6200)

                  하나(516-1111, 1588-1111)

    

    

2020. 1. .

    

부 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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