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 수료자의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 계획 안내
1. 신청대상 : 수료 후 2년이 경과된 자
2. 신청기한 : 2025. 7. 25.(금) 18시까지
3. 신청장소 : 건축학전공 학과사무실(건설관 925호) 방문 제출 또는 메일 제출(pnuarch@naver.com)
4. 신청서류 : [제1호 서식]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석사 학위취득을 위한 신청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부산대학교 인터넷발급에서 출력 가능(https://pnu.certpia.com/)
5. 문의처 : 051-510-1487, 진병욱 조교
6. 기타 안내사항
제5조(등록) ① 수료자는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 해당 학과 재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하되, 수강신청 학점이 0학점내지 3학점 이하인 경우 동 금액의 1/2을 차등하여 납부한다. 다만 차등 납부는 등록 후 첫째 학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포기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자의 등록금 환불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한다.(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제6조(교과목 이수) ①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준 학점은 각 아래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 사정에 따라 추가 이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공(공통기초) 6학점
2. 특수연구 0학점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단,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수료 후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C+ 이하인 경우 재이수 가능하며 재이수에 따른 취득 성적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매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추가 이수학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기 이수 중 질병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학연기 신청(제4호 서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