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 복학 (최종수정일 : 2025. 7. 25.)

date
2025.03.19
name
성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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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최초작성일 : 2025. 3. 19.

최종수정일 : 2025. 7. 25.

 

 

1. 휴학/복학 신청

   가. 신청방법

         - 병역휴학 : 학생지원시스템-학적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필요)

         - 일반휴학 : 1~2학기 일반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 / 3학기 이상 연속 신청시 학부장님 면담후 신청가능

         - 질병휴학 : 온라인신청 불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참고사항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능하지만 병역휴학 및 질병휴학은 가능

    나. 온라인 신청 후 절차

           - 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 -> 학과승인(학생신청기간 + 2~3일) -> 단과대학승인(신청기간 종료후 2~3 이내)  

             (학과승인과 단대승인은 학생신청기간 종료후 2~3일 이후 별도의 진행일정이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했는데 왜 승인이 바로 안되는지 학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Q1. 병역휴학 예정인데 입영통지서가 빨리 안나와서 4학기 일반휴학 신청하는 경우

A. 휴학전환일반휴학 1학기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오면 "휴학전환" 신청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13주차 이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휴학전환 신청 가능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14~15주차인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안될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해보고 안되면 학부사무실로 연락바람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종료일 이후인 경우 신청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되며 별도로 병역휴학 신청해야 함


Q2. 병역 휴학 연장 신청

  가. 병역휴학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 - 미복학 제적

  나. 병역휴학 연장 희망하는 경우 전역 즉시 전역증 사본을 E-메일로 제출(bce.pnu@pusan.ac.kr) 

       - 메일제목 : 20XX학년도 X학기 병역휴학 연장신청(본인이름)

       - 첨부파일 : 전역증 사본(or 전역일이 표기된 군 관련 증명서류)

       - 메일내용 : 학번+본인이름 / 복학예정학기 표기(미표기시 한학기만 신청함)

  다. 참고사항

       - 수업일수 1/3지난 후 제적대상자 명단이 학과로 도착함 -> 전역증 사본 제출하여 제적 제외 신청 -> 병역복학 기간 연장

       - 규정상 전역후 최대 1년까지 병역휴학 연장 신청가능



*  군 관련 서류 목록

       - 휴학 : 입영통지서

       - 복학 : 전역증(O), 군경력증명서(O), 병적증명서(O), 전역일자 표기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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