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장 학적 관리
제37조(휴학), 제38조(복학), 제39조(자퇴), 제41조(재입학)
1. 일반휴학
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일반휴학 (페이지 하단 "휴학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제출서류 : 없음
다. 휴학기간 : 회당 최대 2학기 까지 신청가능하며, 학부생은 최대 6학기까지 휴학신청 가능
라. 신청시기
- 방학중 : 지정기간에만 가능(학생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 학기중 : 등록금 미납자 휴학기간(학기초 지정기간. 학생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등록금 납부자 휴학기간(개학일 ~ 수업일수 1/2까지 신청가능)
2. 병역휴학
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병역휴학 (페이지 하단 "휴학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or 군 복무 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첨부. 입영날짜 표기된 서류)
다. 휴학기간 : 입영통지서 등에 표기된 입영날짜를 입력하면 복학 예정학기 자동 부여됨
라. 병역복학 : 전역 후 1년 이내 복학해야함
마. 병역휴학연장 : 지정된 복학예정학기 시작 전에 학부사무실에 군휴학 연장의사를 미리 알려야 함.(미통지시 제적됨)
*제출서류 : 전역증 사본 등 전역일자 표기된 서류. E-메일 제출 bce.pnu@pusan.ac.kr / 메일제목 : 병역휴학 연장신청(본인이름)
바. 기타사항
- 총 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학생 중 해당 학기에 입영할 예정인 경우, 우선 일반휴학으로 1개 학기 신청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병역휴학 변경신청[휴학신청 화면]을 통해 병역휴학으로 변경
3. 질병휴학
가. 신청방법 : 서류제출
나. 제출서류 : 휴학원 1부, 의사소견서(6주이상 치료 필요사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1부
다. 휴학기간 : 해당 학기 종료 전까지
라. 참고사항
- 총 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본서류 우편제출가능. (우편주소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하단 참조)
4. 복학
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복학 (페이지 하단 "복학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제출서류 : 일반휴학(제출서류 없음) / 질병휴학(제출서류 없음) / 병역휴학(전역증사본 등. 전역일 표기된 서류)
다. 신청시기
- 방학중 : 지정기간에만 가능(학생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 학기중 : 지정기간에만 가능(학생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병역복학인 경우 수업일수 1/3까지 신청가능
5. 자퇴
가. 신청방법 : 서류제출
나. 제출서류 : 자퇴원 1부
다. 신청기간 : 별도 지정기간 없음
라. 참고사항
- 신청서 상단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과 면담 후 서명받아 학부사무실 제출
- 필요시 등록금 반환신청서류 추가 제출(세부내용 : 학생지원시스템(https://e-onestop.pusan.ac.kr) - 등록- 등록금반환)
- 자퇴 해당학기 내 장학금 수령 내역이 있는 경우 장학금 반납이 완료되어야 자퇴처리 가능함
6. 재입학
가. 신청방법 : 서류제출
나.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다. 신청기간 : 6월초, 12월초 (학생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라. 세부내용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s://e-onestop.pusan.ac.kr)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