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가능합니다.
1. 신청서류
- 국가평생진흥원 발급 성적표 1부
- 학점인정신청서 1부 (첨부 규정 참조)
2. 신청시기
- 전역후 복학하여 신청
3. 참고사항
- 최대 일반선택 6학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