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게시일 : 2024. 10. 4.
대상 : 국내 타 대학 교류 수학 취득학점(계절 및 정규학기)
국외 타 대학 파견 취득 학점(계절. 어학연수. 교환학생. 자비유학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
국내외 타대학 교류 수학으로 취득하신 성적을 우리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 우리 대학에서 선발하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파견허가를 받으신 후 취득한 학점에 한해서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및 성적인정신청서(별지 3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교수계획표), 성적표(발행가능 경우)
다. 신청방법 : 서류는 bce.pnu@pusan.ac.kr 로 보내주시고 메일 제목은 'OOO대학 학점인정 요청(본인이름)' 으로 작성
라. 진행절차 : 파견부서에서 성적 인정 요청 공문 발송(파견부서 →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국내] 학사과 / [국외] 국제처
→ 성적인정 서류 제출(학생 → 소속 학과사무실. E-메일 제출)
→ 제출서류 검토(학과사무실. 학부 교수회의)
→ 성적인정 요청 공문발송 (학과사무실→단과대학행정실→학사과→위원회)
→ 최종 성적표 표기
마. 참고사항 : 본인 성적을 아는 경우 미리 관련 서류는 제출 가능하며, 학과의 성적절차는 공문이 도착하고 나서 시작됩니다.
2. 학점인정및 성적인정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붙임의 '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서식3호를 사용하십시오.
나. 신청서 상단의 소속과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십시오.
다. 표 하단의 파견 기간과 파견대학 명을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라. 타대학 취득 교과목
- 교과구분 : 파견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작성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 교과목명 : 국내대학 파견자는 한글과 영문 모두 기입하고, 해외대학 파견자는 영문만 기입하십시오.
- 학점 및 성적 : 타대학 성적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십시오.
마. 본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 교과구분 : 일반선택(O), 교양필수(X), 교양선택(O),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중 택1
※타대학 성적은 보통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으로 인정희망하는 경우는 학부교수회의를 통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양필수는 교양교육원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교과목번호 : 빈칸으로 두십시오. 전산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 교과목명 : 좌측 타대학 취득 교과목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십시오.
- 학점 및 성적 : 좌측 타대학 취득 학점 및 성적과 동일하게 작성하십시오.
- 참고사항 : 외국대학의 성적표가 ECTS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경우 국제처가 제공하는 ECTS표 확인 후 학점 입력
1학점은 한학기에 15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한 경우 인정
바. 서명 후 '한글파일'로 제출
- PDF나 WORD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고 본인이 수정하여 재제출
사. 참고사항
- 국내 교류의 경우 성적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당 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보내온 공문으로 대체가능
- 국외 단기 단체 파견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국제처로 성적표를 일괄 발송하고, 국제처에서 해당 학부로 공문 송부
3. 군 교육훈련 학점
- 제출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표 1부,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신청시기 : 전역후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
- 인정학점 : 최대 6학점까지
- 교과구분 : 일반선택
- 인정시기 : 복학직전 계절수업학점으로 인정됨
(예. 2024.2학기 복학자는 2024 여름계절수업학점으로 인정)
- 참고사항 : 조기복학으로 계절수업을 6학점까지 이수하신 경우는 인정이 안될수도 있음
(계절학기 취득가능한 학점이 최대 6학점임. 계절수업 3학점+군 교육훈련 3학점은 가능)
- 주의사항 : 군 교육훈련 과목은 영문 과목명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영문과목명을 E-메일 본문에 기재
교과목심사하실때 영문제목도 검토하시므로 최종 제출시 변경될수도 있음
4. 기타사항
- 국내 파견 및 국외 파견 모두 최종 성적인정은 본부 학사과에서 최종 승인함(구, 교육혁신처)
- 성적자료 제출후 성적인정까지 10일~ 6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함
(동일 대학 or 동일 공문 내 표기된 파견자는 성적처리가 함께 진행되므로 모든 인원의 서류구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