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게시일 : 2025. 9. 4.
1. 근거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지도교수)
2. 지도교수 배정시기 : 입학 첫학기 둘째주
- 규정상 석사과정는 두번째 학기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첫번째 학기에 배정하는것이 원칙
※ 단, 국책사업 등에 참가하는 경우 첫째학기부터 배정 가능
3.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붙임 양식)
※ 부득이한 사유 : 지도교수 은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