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교수의 구분 및 자격
가. 지도교수는 현행과 같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라 하고,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특정 연구 분야를 공동으로 지도하는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라 하며 1명에 한하여 추천함
나. 공동지도교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 중에서 대학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음
다. 교외 인사의 경우 지도대상 학생의 학위과정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에 상응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진 자를 추천해야 하며, 자격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및 해촉
가. 위촉은 지도교수, 학과장 그리고 학장이 추천하면 총장이 위촉함
나. 위촉 시기는 석사 학위취득 6개월 이전, 박사 학위취득 1년 이전으로 함
다. 해촉은 연구 분야의 변경 등으로 해촉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해촉함
3. 공동지도교수의 역할
가. 특수연구 및 논문연구 교과목은 지도교수 부재 시 공동지도교수가 담당할 수 있음
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
다. 학위논문에 공동지도교수도 지도교수로 공동 등재할 수 있음
4. 시행방법
가. 공동지도교수제의 시행 여부 및 세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나. 공동지도교수제의 적용과 시행은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