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란?
정부는 2008년부터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여
먹는물 중 함유실태를 꾸준히 검사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및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약 1/10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했습니다.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을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