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5
수정일
2021.02.18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3503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변경사항 알림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외국어시험 및 한국어시험 시행 여부

(규정 제48조 제1)

2회 시행

(학기별 1)

폐지*

*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제(대체)

2021학년도에는 정상 시행

(2022학년도부터 미시행)

합격(면제) 기준 완화

(규정 제48조 제4

1호 및 제2/ 규정 별표4)

계열 무관

TOEIC 800 이상

계열별 합격기준 신설(TOEIC)

생명시스템학과

TOEIC 750이상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세부 내용은 붙임1 합격(면제) 기준 참조

신설 합격기준은 ?21학년도1학기부터 즉시 적용

일부 학과의 경우 계열별합격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

  * 규정 별표4 반드시 확인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원소속 학과 전공 이수 + 융합전공 이수자

(규정 제48조 제1)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에 모두합격한 것으로 간주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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