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부산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연구실책임자의 임무)
2. 연구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실 내·외부 화재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의 육안 확인
나.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지양(안전차단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용 권장)
다. 실험과 관련없는 전열기(취사도구, 개인전열기 등) 및 양초 사용 금지
라. 사용하지 않는 실험기기의 전원 차단
마. MSDS에 따른 화학물질의 적절한 사용(혼합, 폐기 포함)
바. 연구실 환경에 맞는 소화기구(소화기, 방화담요 등) 구비 및 소화방법 사전 확인
사.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붙임 1.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소방 안전 표준교안 1부
2. 부산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연구실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