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1
수정일
2024.05.21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28

2024년 연구실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차 추가신청 안내(~6/7)

1.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1, 동법 시행규칙 제11

   관련 : 연구실안전관리센터-1371(2024.03.04.)

 

2. 2024년도 건강검진 미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신청자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2024.06.0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

    1)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은 2024.06.03.()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연동되어 표시됨

    2) 2024.06.03.()부터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은 이번 추가신청 대상자 목록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음

    3)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을 해당 날짜 이후에 등록한 경우 2차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4)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4.06.03.() 이전까지 종사자, 보유 화학물질 정보 최신화 필요

 

  . 검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등 포함)

    1) 최초입력기간(04.09.~04.15.)에 신청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실험?실습 수강 학부생은 신청 불필요(실험?실습 수강 학부생은 센터 건강검진 담당자가 일괄 신청)

    2) 현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연구실책임자, 조교 등은 특수검진만 신청

    3) 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자는 상?하반기 총 2회 특수검진대상(대상 물질 안내문 참고)  

 

  .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의 계통도 참고

 

구 분

검진대상 여부

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대상 아님, 입력 불필요

특별관리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유해인자를

임시작업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취급

일반검진만 신청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연구실책임자, 조교 등)

특수검진만 신청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등)

일반검진, 특수검진 신청

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검진, 특수검진 신청

(상반기 검진 후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

 

  

 

 

 

  . 건강검진대상자 입력

    1) 입력방법 : PNU-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labs-safety.pusan.ac.kr/)

    2) 입력기한

      -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 : 2024.06.02.()까지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차 추가신청 : 2024.06.03.() ~ 2024.06.07.()

    3) 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 붙임 안내문 참조

    4) 건강검진 목록에서 검진기간(2024.06.03.() ~ 2024.06.07.()) 확인 후 신청

  

  . 주의사항

    1)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에 의해 별도 검진비가 부과될 수 있음

    2) 벌칙조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6(과태료)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

      2.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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