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부산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7조
2.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부산대학교 소속 전체 연구실(실험·실습실)
나. 협조사항 및 활용방법
- 대학(기관, 학과) : 소속 연구실에 공문 전달, 붙임2(사고대응 매뉴얼) 출력 및 활용
- 개별 연구실(실험·실습실)
▷ 붙임1(비상연락망 및 행동요령) 수정/편집 및 자체교육 실시, 3~9부 출력 후 실험공간에 부착
▷ 붙임2(사고대응 매뉴얼) 자체교육 실시, 2~5부 출력 후 실험실 내 게시?활용
▷ 붙임3(분야별* 매뉴얼) 해당 분야 자체교육 실시, 매뉴얼 출력 후 실험실 내 게시?활용
*화학물질 취급, 배터리 취급, 실험폐기물 취급, 3D프린팅, 3류 위험물
붙임 1. 연구실 안전사고 시 비상연락망 및 행동요령 1부
2. 부산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연구실용) 1부
3.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분야별 매뉴얼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