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동물보호과-2992(2025.09.02.)
2. 최근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등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3. 이에 동물실험과 관련된 연구자, 시설관리자 등은 동물보호법령, 관련고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부규정 등에 따라
동물실험 수행 시 안전한 사체 폐기, 유실·유기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수행금지 등 적법한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 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