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4
수정일
2025.10.14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111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 시행

1.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49(이륜차번호판의 부착의무), 84(과태료)

2. 최근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산대학교?금정경찰서·금정구청 연계 합동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자체 단속

   기간 : 20251013() ~

   내용 : 경고장 부착 및 운행 적발 시 소속학과 등 인적사항 기재 후 등록 안내

금정경찰서·금정구청 합동 단속(불시점검)

   기간 : 2025113() ~

   내용 :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3. 협조사항 : 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무등록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부착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법기관 적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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