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60조(재이수)
2.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과목 지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4. 10. 14.(월)까지
나. 신청절차: 대체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붙임 1. 대체과목 지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