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29
수정일
2025.08.29
작성자
최지윤
조회수
804

경영학과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학부생 대상, 2025-2부터 시행)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1. 출석인정 신청 방법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경로: 로그인-수업-출결확인-출석인정신청)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7일이 경과한 경우 승인 불가함

 

2. 경영학과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 서류

사유

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학과 제출서류

질병 또는 부상

- 응급, 수술, 입원, 격리 및 기저질환 등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 단순 진료·치료 인정 불가(수업시간을 피해서 진료받을 것을 권장)

- 병명, 내원일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필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부산대학교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 등

- 주관 부서에서 대학행정실로 출석인정 협조요청 공문이 발송된 경우에 한함

행사 개최 기관의 공문

참가확인서 등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

- 행사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행사 일시, 장소, 인적사항 포함) 필요

행사 개최 기관의 공문

참가확인서 등

취업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가능하여야 함

- 인턴은 '채용/취업연계형'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단순 체험형인턴 불가)

입사 전 교육 및 연수 기간 포함 가능하며 연수확인서 등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첨부 필요

아르바이트 불가

가족회사인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아래 서류 일체를 PDF파일 1개로 첨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

-성적증명서

-졸업체크리스트

경조사

-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

- 예비군 훈련, 신체검사 등 병역관계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인정

훈련참석 후 교육훈련필증 첨부

 

3. 유의사항

출석인정 신청 시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 파일 또는 서류 전체 내용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일부만 촬영된 사진, 구겨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 및 발급된 출석인정허가서 상 위조 또는 조작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칙에 의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담당교원이 전산상 신청내역 조회 가능함)

학생은 발급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지체없이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은 학칙 및 지침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교과목 담당교원은 결석 기간 동안 과제물 부여 등 별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조기취업자의 경우 출석 인정은 출결 점수에 한정되며, 전체적인 학점 평가는 담당 교원의 별도 평가 기준에 따름. 학생이 교수자의 평가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F학점 부여가 가능함.



문의: 051-510-1854 경영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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