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07
수정일
2024.03.07
작성자
김현지
조회수
176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니 소속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평점 1.51에 해당) 이상인 자

    (재직요건)

      - 2024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함

      - 2024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공공기관 등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1참조)

  . 지원내용 :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선발기준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등 선발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발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붙임1업무처리기준 (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참고

       , 장학금 지급시점(5월중 예상)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의무사항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

    (의무재직)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횟수×4개월(120)’간 기업에 재직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상세내용 반드시 업무처리기준 참조)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신청기간 : 2024. 3. 6.() ~ 3. 15.() 18시까지

       심사요건 재확인시 이의신청기간 등 별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1. 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업무처리기준 1

     2. 24-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FAQ 1

     3. 24-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매뉴얼 1

     4. 24-1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포스터 및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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