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사항
1. 학칙 개정 사유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미달에 대한 학점인정 부여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 조기취업생에 대한 출석인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업계를 공식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임
2. 주요 내용
1) 출석 관련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석시수가 미달되더라도 성적등급을 F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정 기준에 포함하여 해당기간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관련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원을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전달하여야 함
2) 시험 및 성적 관련
-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학칙 제 58조 제2항)
-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학칙 제58조 제3항)
3. 관련 규정
1) 학칙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수시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③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2) 학사운영규정
제25조(출석 인정)
① 학생은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출석인정과 전자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추가시험 등)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 시험응시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병역(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질병(진단서 첨부)
3.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붙임)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③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성적 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Ⅱ.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허가원 발급 절차 안내
0. 대상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
② 당해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1. 신청 메뉴 및 방법: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2. 출석인정허가서 승인 여부 확인 및 제출방법
- 출석인정 신청 화면에서 승인여부 확인 가능
- 승인완료된 출석인정허가서는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가능
- 교과목별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
3. 제출 서류: 아래 증빙서류를 PDF파일 1개로 묶어업로드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 입력해야 하며, 삭제는 승인여부가 ‘승인 전’ 상태일 경우에만 가능
※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를 득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
※ 기말고사 전 재직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 중도 퇴사 시 출석하여야 함(재직기간만 출석인정)
4. 주요 사항(FAQ)
1)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과제, 시험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교수님과 충분한 논의 후 과제와 시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F를 받지 않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B+까지 가능함)
3) 인턴인 경우는 상황별로 다르니 학과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용공고상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함
4) 수강신청사항이 확정된 후 출석인정 신청을 하시고, 담당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함을 말씀 드린 후 교수님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5) 매학기 초 1주일간(수강정정 기간)은 수강신청 업무로 인하여 출석인정원 발급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사전에 교수님께 취업자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전달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6) 출석인정허가원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문의: 경영학과사무실 051-510-1854
★ 출석인정원 신청서 작성 예시(방문신청 경우에만 해당 / 경영대학장 허가일 작성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