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5.09
수정일
2014.05.09
작성자
최은혜라
조회수
480

[공지]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수시접수 및 지급 실시 안내

BK 사업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단에서는 운영지침 제 9 장 제 1, 운영세칙 제 4 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저자로서 SCI(E) 논문을 출판한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하고자 합니다 .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수님 및 참여대학원생 , 신진연구인력은 붙임 1. 의 양식에 의거 실적을 작성하셔서 증빙자료와 함께 메일 또는 자연관 208 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는 논문이 출판된 해당 사업년도 내에만 수시로 신청가능 하오니 , 주저자 SCI(E) 논문이 출판되면 증빙자료가 갖춰지는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모든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꼭 함께 첨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1) 해당 논문의 발행일자 , 전체 저자 성명 , 초록 (abstract) 이 포함된 논문의 첫 페이지 사본 (* 본인 이름에 표기 요망 ), 2) 해당 저널의 IF JCR 카테고리별 저널랭킹 , 상위 % 가 포함된 저널정보출력페이지 ( 도서관 SCI 서비스 제공 ) 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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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간의 경쟁 촉진과 우수한 논문 발표 장려

2. 관련 규정 : 운영세칙 제 4 장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지원기준 ( 붙임 )

3. 지원기준 :

1)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주저자 SCI(E) 논문 편당 인센티브 지급

2)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주저자 SCI(E) 논문은 in press 까지 인정 , 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요망

3)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은 사업 참여기간동안 각 해당 사업년도 내에만 수시로 신청 가능

4. 실적대상 : 2015 3 1 일 출판 이후부터

5. 신청방법 : 주저자 SCI(E) 논문 출판 후 첨부한 양식 ( 붙임 1.) 에 의거하여 내용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메일 ( ehrchoi@pusan.ac. kr) 또는 자연관 208 호에 제출

6. 지급방식 : 수시접수 후 지원장학금 ( 인건비 ) 에 포함해서 2 개월마다 지급

7. 지원금액 (1 인당 연간 300 만원 초과 불가 )

- SCI(E) 분야별 상위 10% 이내 100 만원

- SCI(E) 분야별 상위 30% 이내 50 만원

- 기타 30 만원

* IF 지수는 가장 최근년도 JCR 기준으로 함

* 저널이 속한 카테고리가 다수일 경우 , 카테고리별 상위 % 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 초과 지급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월 인건비 총액을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총 인건비 상한액 석사 월 180 만원 , 박사 월 250 만원 )

 

붙임 1. 3 차년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논문실적 조사 양식

붙임 2. 운영세칙 제 4 장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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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장수해양바이오사업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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