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목적: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활동 역량 증진 및 국제적 협력 연구활동 역량 신장
2. 선발대상: 9기 BK21 참여대학원생
3. 연수구분
가. 단기연수
① 단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술대회 참여 혹은 해외 교육/연구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을 의미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참가 단기 해외연수 지원자는 반드시 공식적 인 프로그램 상에 발표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Main Conference에서 초록 또는 전문으로 발표해야 한다.
③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분야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
④ 참여대학원생은 인솔자(참여교수 또는 신진연구인력)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장기연수
① 장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연수로 해외 인턴십, 해외 공동 연구 등 을 의미한다.
②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이 불가하다.
4. 선발 방법: 기획운영위원회 심사(서류 전형 및 지도교수 추천)
5. 연수 대상자 혜택
해외 연수를 위한 항공비 및 체재비(공무원 출장비 기준) 지원 (상한액 有)
* 단,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 경비만 지원할 수 있음.
6. 선발 기준
단기연수 | 발표주제의 ESR 연관성 | 30 | 장기연수 | 연수목적과 ESR 연관성 | 30 |
발표 초록(논문)의 우수성 | 30 | 연수계획의 충실성 | 30 | ||
외국어(영어) 능력 | 20 | 외국어 능력 | 20 | ||
학술대회의 인지도 | 20 | 연구 실적 | 20 | ||
소계 | 100 | 소계 | 100 |
7. 연수 대상자의 의무
? 장기해외연수에 참가한 자는 도착 후 체재지 도착보고서를 10일 이내에 ESR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ESR연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사업단 주관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 2개월 이내의 장기해외연수 참가자는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2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 참가자는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SCOPUS 이상의 국제학술지에 게재(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8. 지원 방법 및 서류 제출 기한
? 제출방법: 직접 제출(제2교수연구동 414호) 및 온라인 제출(dalinwill@pusan.ac.kr)
? 제출기한: 2024.09.19.(목) 9:00 ~ 2024.10.14.(월)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단기연수 |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서 |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 및 참여조건 충족 확인서 | |
투고 이메일 캡처 및 acceptance letter | |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기타 증빙 서류 | |
장기연수 | 해외연수 신청서 |
해외연수 계획서 | |
서약서 | |
지도교수 추천서 | |
국외 대학 초청서 | |
관련 이메일 및 서류 캡처 | |
기타 증빙 서류 |
※ 사업단 홈페이지-각종서식-참여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서식
9. 기타 사항
? 추가선발: 학술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 혹은 추가 선발을 할 수 있음.
? 문 의: 051-510-3792 (정정훈 연구교수/박혜은 사무원)
2024.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