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9
수정일
2024.09.25
작성자
정정훈
조회수
315

2024학년도 9기 참여대학원생 장단기 해외 연수생 선발 공고: 신청기간 연장

1. 선발목적: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활동 역량 증진 및 국제적 협력 연구활동 역량 신장

2. 선발대상: 9BK21 참여대학원생

3. 연수구분

  . 단기연수

  단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술대회 참여 혹은 해외 교육/연구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을 의미한다.

  국제학술대회 참가 단기 해외연수 지원자는 반드시 공식적 인 프로그램 상에 발표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Main Conference에서 초록 또는 전문으로 발표해야 한다.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분야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참여대학원생은 인솔자(참여교수 또는 신진연구인력)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연수

      장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연수로 해외 인턴십, 해외 공동 연구 등 을 의미한다.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이 불가하다.

 

4. 선발 방법: 기획운영위원회 심사(서류 전형 및 지도교수 추천)

 

5. 연수 대상자 혜택

해외 연수를 위한 항공비 및 체재비(공무원 출장비 기준) 지원 (상한액 )

  * ,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 경비만 지원할 수 있음.

6. 선발 기준

 

단기연수

발표주제의 ESR 연관성

30

장기연수

연수목적과 ESR 연관성

30

발표 초록(논문)의 우수성

30

연수계획의 충실성

30

외국어(영어) 능력

20

외국어 능력

20

학술대회의 인지도

20

연구 실적

20

소계

100

소계

100

    

 

  

7. 연수 대상자의 의무

    ? 장기해외연수에 참가한 자는 도착 후 체재지 도착보고서를 10일 이내에 ESR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ESR연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사업단 주관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 2개월 이내의 장기해외연수 참가자는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2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 참가자는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SCOPUS 이상의 국제학술지에 게재(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8. 지원 방법 및 서류 제출 기한

    ? 제출방법: 직접 제출(2교수연구동 414) 및 온라인 제출(dalinwill@pusan.ac.kr)

    ? 제출기한: 2024.09.19.() 9:00 ~ 2024.10.14.(월)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서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 및 참여조건 충족 확인서

투고 이메일 캡처 및 acceptance letter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기타 증빙 서류

장기연수

해외연수 신청서

해외연수 계획서

서약서

지도교수 추천서

국외 대학 초청서

관련 이메일 및 서류 캡처

기타 증빙 서류

 

      사업단 홈페이지-각종서식-참여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서식

9. 기타 사항

    ? 추가선발: 학술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 혹은 추가 선발을 할 수 있음.

    ? 문 의: 051-510-3792 (정정훈 연구교수/박혜은 사무원)

 

 

 

2024.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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