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학원생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BK21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연구윤리적 책무성을 기반으로, 교육연구단의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최신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 >
규칙 | 상세내용 |
1. 중복 사사표기를 하는 경우, 지원(*BK21사업 필수 병기) | 중복 사사표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타재정지원사업의 사사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후 중복 사사표기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중복 사사표기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
2.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지원 | 논문 투고 및 게재 확정 시, 별도의 사사표기는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의 소속(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또는 교육연구단명(교육의사회적책임연구단)을 명시한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이 가능하다. |
3. 타사사표기만 명시한 경우, 지원 불가 | 타사사표기만을 명시한 경우, 교육연구단의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은 불가하다. (투고 시점부터 연구자는 중복 사사표기 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 이후, 타사사표기만을 명시하여 논문을 최종 출간을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반납조치한다.) |
*논문 제목 또는 주제어(keywords)에 'ESR'이 미포함된 경우, 'ESR 부합성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서식 참고).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과는 별도로, 참여대학원생의 (소속학과 명시한)논문은 개인 실적으로 인정함.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신청시 아래의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51)510-1644
※ 사사표기
○ 국문: 이 논문은 20**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ESR)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내부거래 알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④항 제5호 가~나목'에 따라 교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및 교육 관련 비용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연구소가 대학과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쓰는 경우 혹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사료 및 게재료 청구시 해당 연구소의 고유번호증 유무를 확인하시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Q&A 5064번 게시글 '논문게재료 관련 문의'
※ 저널리스트 안내
SCIE, SSCI, AHCI 저널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클래리베이트 마스터저널리스트(https://mjl.clarivate.com/home)
저널명을 기준으로 추가/탈락 학술지를 추출하였으며 저널명이 수정된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051-510-1032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