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10
수정일
2024.10.10
작성자
박혜은
조회수
104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신청서(2024)

참여대학원생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BK21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이에 연구윤리적 책무성을 기반으로교육연구단의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최신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 >

규칙

상세내용

1. 중복 사사표기를 하는 경우,

지원(*BK21사업 필수 병기)

중복 사사표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타재정지원사업의 사사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추후 중복 사사표기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중복 사사표기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2.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지원

논문 투고 및 게재 확정 시별도의 사사표기는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연구자의 소속(부산대학교 교육학과또는 교육연구단명(교육의사회적책임연구단)을 명시한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이 가능하다.

3. 타사사표기만 명시한 경우,

지원 불가

타사사표기만을 명시한 경우, 교육연구단의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은 불가하다. 

(투고 시점부터 연구자는 중복 사사표기 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 이후, 타사사표기만을 명시하여 논문을 최종 출간을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반납조치한다.)

*논문 제목 또는 주제어(keywords)에 'ESR'이 미포함된 경우, 'ESR 부합성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서식 참고).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지원 규정과는 별도로참여대학원생의 (소속학과 명시한)논문은 개인 실적으로 인정함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신청시 아래의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51)510-1644

 

  

※ 사사표기

○ 국문: 이 논문은 20**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ESR)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내부거래 알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④항 제5호 가~나목'에 따라 교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및 교육 관련 비용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연구소가 대학과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쓰는 경우 혹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사료 및 게재료 청구시 해당 연구소의 고유번호증 유무를 확인하시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Q&A 5064번 게시글 '논문게재료 관련 문의'

 

 

※ 저널리스트 안내

SCIE, SSCI, AHCI 저널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클래리베이트 마스터저널리스트(https://mjl.clarivate.com/home)

저널명을 기준으로 추가/탈락 학술지를 추출하였으며 저널명이 수정된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051-510-1032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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