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12
수정일
2024.07.12
작성자
아동가족학과
조회수
9

[교직] 20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

1.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이에 2024학년도 1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교직 이수자 중 20248월 및 20252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24.1학기 협약기관)


  . 제출기한

    ­ 20248월 졸업예정자 : 2024. 7. 26.()까지 -> 7.24(수)까지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 2025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5. 1. 22.()


  .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붙임2],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


  . 이수방법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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