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09
수정일
2025.07.09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14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개별 이수 인정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5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3.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7883(2025.05.30.)

2. 위와 관련하여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제출서류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제출기한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2025. 7. 18.()까지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6. 1. 22.()까지

제출방법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제출)

 

 

붙임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