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20
수정일
2025.10.20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8

[학부]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요청(~10/22(수))

1. 관련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5(이중수혜 금지및 제17(장학금 수혜보고)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 장학금(2025학년도 1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맞추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중복 입력 방지를 위해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 특히산학협력단의 경우 각종 사업단 및 연구소 등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기관(부서)별 운영 사업의 장학금 집행 내역과 기제출 장학내역 등을 비교하여 확인 제출 요망

∙ 정보공시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 장학생 학번 오류가 있을 경우장학 입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해당 장학금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각 부서에서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종친회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산학협력단 장학금

교육부(기타 정부기관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또는 전입금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제출서류(반드시 제출공문에 첨부할 것)

(공통) [붙임2] 서식 <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

※ [붙임1]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확인서입금 통장사본 등)

제출기한 2025. 10. 22.(수)까지

 

3. 아울러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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