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총무과-8332(2019.06.26.), 부산대학교 학칙 제71조의2(학사학위 취득 유예),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2. 고등교육법 및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라 “졸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다음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일 정 ▶
절 차 | 기 간 | 주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접수 | 1차 : 2019. 7.10.(수) ~ 7. 17.(수) 18시 2차 : 2019. 7.24.(수) ~ 7. 31.(수) 18시 |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자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전산 확정기한 : ‘2019. 8. 1.(목) - 최종 미등록시 졸업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 1차 : 2019. 8. 7.(화) ~ 8. 8.(수) 18시 2차 : 2019. 8.10.(금) ~ 8. 13.(월) 17시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현금등록 | 2019. 8. 22.(목) ~ 8. 27.(화)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 2019. 9. 2.(월) ~ 9. 5.(목)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처리 | 2019. 9. 6.(금) ~ 9. 20.(금) | |
추가 졸업증서 배부 | 2019. 9. 24.(화) |
붙임 : 1.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시행계획서 1부
2.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