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이수자)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1부.
2. 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