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5.14
수정일
2012.05.14
작성자
박기현
조회수
450

[학부] 2012학년도 여름계절 및 2학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안내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경험과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며 , 학점을 부여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오니 ,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현장실습기간

- 계절제 : 2012. 06. 22( ) ~ 2012. 08.31( ) 까지

- 학기제 : 2012 학년도 2 학기 기간과 동일

현장실습 교과목

실습기간

인정학점

개설학기

비 고

국 내

국 외

인턴십 (1)

해외인턴십 (1)

24

18 학점

연중

 

인턴십 (2)

해외인턴십 (2)

12

9 학점

연중

 

인턴십 (3)

해외인턴십 (3)

16

12 학점

연중

 

현장실습 (1)

해외현장실습 (1)

8

6 학점

연중

 

현장실습 (2)

해외현장실습 (2)

4

3 학점

연중

 

현장실습 (3)

해외현장실습 (3)

1

1 학점

연중

 

현장실습 (4)

해외현장실습 (4)

3

2 학점

연중

 

2. 현장실습교과목 편성

방학 중 현장실습은 일반 계절 수업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총 6 학점까지 수강 할 수 있음 (6 학점 초과 불가 )

3. 대상 : 3 학기 이상의 재학생

4. 신청기간 : 2012. 06. 19( ) 까지 소속 학과로 신청

* 접수기간 이후 실습시작 7 일전까지 소속 학과에서 수시 접수

5. 신청방법

- 지원서 , 서약서 , 추천서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 파견요청서 , 협약서 ) 를 제출받아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현장실습 수강료 납부 : 현장실습 확정자는 실습시작 3 일전까지 1 학점당 10,000 원의 수강료를

반드시 본인 학번으로 입금 ( 농협 948-01-144915 예금주 : 종합인력개발원 )

* (1 학점 : 10,000 , 2 학점 : 20,000 , 3 학점 : 30,000 , 6 학점 : 60,000 )

7. 수강료 환불 :

기 간

환불금액

비 고

현장실습 시작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환불

현장실습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인력개발원으로 제출

현장실습일수의 1/3 선 경과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현장실습일수의 1/3 선 경과후

현장실습일수 1/2 선 경과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현장실습일수 1/2 선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8. 기타 문의사항은 종합인력개발원 ( 510-3704) 으로 연락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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