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02
수정일
2024.05.02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226

2024학년도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24학년도 교육·연구·행정업무에 필요한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학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안내

  . 공용 소프트웨어: Microsoft사 제품군 등 10([붙임1] 참조)

  . 사용기간: 2024. 3. 1. 2025. 2. 28.(1년간)

     SAS, SPSS, AMOS, IZEX(사용기간: `23. 9. 1.`24. 8. 31.), MATLAB(사용기간: `24. 4. 1.`25. 3. 31., LINC사업단 계약)

  . 사용범위: 교육·연구·행정업무용 PC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행정 업무에 한함, [붙임1]의 용도 참고하여 적법하게 사용

  . 이용대상: 재직 중인 교직원

  . 다운로드방법: 정보화본부 홈페이지(itc.pusan.ac.kr) 로그인 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다운로드 경로: 정보화본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안내 소프트웨어 S/W 다운로드

     Microsoft 엣지(Edge) 및 크롬(Chrome) 사용 권장, SAS 제품은 pnuedu@pusan.ac.kr로 신청

  . MATLAB 이용방법: 정보화본부 홈페이지(itc.pusan.ac.kr) 커뮤니티 사용자설명서 참조

     매스웍스사이트 또는 매스웍스 부산대포털 접속,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회원 가입시 부산대학교 웹메일계정@pusan.ac.kr 도메인 형식 사용)

  . 유의사항

    - 학교 외부에서 사용 금지

    - 부산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용 PC PC 실습실, 연구실, 실험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정보화본부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각 기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정보화본부 교육연구지원팀(내선 7487, 2000)

저작권법벌칙 조항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무단 복제, 설치 및 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136) 등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 대하여도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됨), 저작권사가 받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각 기관(부서) 협조사항

  . 조달구매 PC 사용 권장(조립 PC 사용 자제)

     조립 PC를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 윈도우 운영체제(home 버전 가능) 구매 필수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 Mac PC 또는 조립 PC에 정보화본부에서 배포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므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 폰트(글꼴) 사용 주의(PDF 변환 자제 및 인터넷 배포 금지)

    

붙임 1.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 1.

       2. 한글과컴퓨터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