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2.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시행 예정이오니, 1학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2024. 2학기에 해당 강좌 외 추가 특강은 개설되지 않으며, 미이수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 학부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25. 2월 및 2025. 8월 졸업예정자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재학생
나. 이수기준
구분 | 이수기준 |
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 | 4회 이상 |
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제외 대상: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2학기인 경우
다. 교육안내
▶ 교육일시: [붙임] 이수 안내문 참고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장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건물번호 205)
▶ 수강인원: 강좌당 300명 이내
라. 수강신청
▶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요건관리]에서 수강신청
▶ 신청기간: [붙임] 이수 안내문 참고
마. 이수확인: 2024. 12. 6.(금)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