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발급방법 및 기관을 참고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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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예정(’21.6.22.) | ||||||||||||||||||||||||||||||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