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14
수정일
2025.01.14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2012

교원자격 신청을 위한 마약류 검사 관련 안내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발급방법 및 기관을 참고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 검진기관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예정(’21.6.22.)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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