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15
수정일
2026.01.15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31

화학교육과 전과 규정

타과 학생이 화학교육과로 전과를 신청할 경우 신청 전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과 관련 내부 규정 결정 >

1. 이수학점 : 졸업학점에 준하여 이수학기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졸업학점이 137일 경우 3학기 52학점)

2. 평균평점 : 3.5이상 이어야 한다.

3. 전과에 필요한 화학교육전공 교과목(6학점, 물리화학(I), 물리화학(II),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2과목 선택)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시행시기 : 2004.07.12.


< 현재교육과정 적용시 >

1. 이수학점 졸업학점에 준하여 이수학기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 졸업학점이 141일 경우 3학기 53학점)

2. 평균평점 : 3.5이상 이어야 한다.

3. 전과에 필요한 화학교육과 교과목(6학점)

  - 물리화학(I), 물리화학(II),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중 2과목 선택

  -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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