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11
수정일
2026.02.11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29

화학교육과 전과 규정 개정(시행 2026.03.)

타과 학생이 화학교육과로 전과를 신청할 경우 신청 전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과 관련 화학교육과 규정 >

1. 이수학점 졸업학점에 준하여 이수학기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 졸업학점이 137일 경우 3학기 52학점)

2. 평균평점 : 3.0이상 이어야 한다.

  * 2026. 3월 전과신청자부터 전체평점 평균 점수를 3.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함(2026.02.03.)

 

3. 전과에 필요한 화학교육과 교과목(6학점)

  - 물리화학(I), 물리화학(II),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중 2과목 선택

  -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시행시기 : 2026.02.03.

 

 

※ 전과 신청을 위한 문의는 학과사무실(051-510-162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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