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28
수정일
2022.04.28
작성자
이르산 라디트야 크리스나
조회수
19905

47.4%냐 9.3%냐 이혼율 산정 논란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이 2쌍 중 1쌍꼴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9일 기존 이혼율 계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호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새 방식에 따르면 이혼율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1쌍 중 1쌍꼴(9.3%)이라고 밝혔다.


이혼 3위국 아니다=기존 계산법은 지난해 현도사회복지대학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 발표한 ‘결혼대비 이혼율’ 방식과 우리나라 통계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인구 1,000명당 연 이혼건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우선 결혼대비 이혼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혼율 47.4%(결혼 3066백건에 이혼 1453백건)는 혼인건수는 2002년 한해 동안 일어난 사건인 데 반해 이혼건수는 2002년 이전에 결혼한 모든 부부 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혼인한 부부가 유난히 적은 해에는 이혼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이혼율에 대해서는 아동 등 결혼과 무관한 사람까지 계산에 포함시켜 정확한 이혼율 산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성상 혼인신고율이 높고 유럽은 사실혼 관계가 많아 단순비교하기가 무리라는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3.0(인구 1,000명당 6명 이혼)으로 덴마크(2.8), 핀란드(2.6), 일본(2.3) 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대법원은 대안으로 특정 시점 혼인 경력자의 총 혼인수와 이혼 경력자의 총 이혼수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4 1월말 현재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수는 2815645, 총 이혼수는 2623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다.


문제점=법원행정처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배경에는 이혼율에 대한 일반의 심각한 오해 때문에 ‘이혼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또 전산화된 호적 정보시스템에 의해 총 혼인수 및 이혼수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가간 비교나 최근 추세의 정확한 반영 등에서는 맹점이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데다 누적 통계 방식이 최근의 이혼율 증감 추세를 민감하게 보여주지 못해 정부 공식통계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404191849371#c2b


나의 의견

비교 시, 결과에 공정하고 진실에 가깝도록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설문조사에서 시간적 문제와 대상 조사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수치를 불러오고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잘못된 판단까지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누적 통계 방식은 과장된 수치만 가져올 뿐이므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진술에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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