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05
수정일
2019.03.05
작성자
정효재
조회수
1558

대학원 수료 관련 학칙 일부 개정(조기수료)

         부산대학교 학칙 제 36조 4항

              ④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 6개월의 범위

               2.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

                  족  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

               3.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0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학칙에 근거하여 조기수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논문연구도 수강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32조"에 의거 대학원 석.박사 수강신청 학점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10학점이나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12학점 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싶으신분은 수강정정기간안에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받아 학과사무

           실로 제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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