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9
수정일
2022.11.19
작성자
강경완
조회수
706

[졸업관련] 학부 졸업논문조 운영 방식 변경

2023년 이후 토목공학전공 학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졸업논문조 운영 폐지 및 향후 졸업논문 운영방안

2022.11.07.

 

1. 배경

  학부 졸업을 위한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1년 동안 운영하던 지도교수별 학부졸업논문조의 운영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 조기취업으로 인한 조원의 이탈, 전공필수 교과목인 건설종합설계의 최종 결과물 제출시기와 졸업논문 제출시기의 중복 등으로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준비에 매진할 시기에 부담이 가중됨.

  이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졸업논문조 운영을 중단하고자 함.

    

2. 향후 학부졸업논문 운영 방식()

  학칙상의 학부 졸업을 위한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은 유지하고, 1년간 활동하는 졸업논문조 운영을 중단한다.

  건설종합설계 교과목의 최종 결과물을 학부 졸업논문으로 인정한다.

  20242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건설종합설계를 수강하고 그 최종결과물(팀 과제)을 졸업논문의 형태(책자 1, 파일, 발표PPT )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토목공학전공 학생 중 심화전공이 아닌 경우(·복수전공 등)에도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 건설종합설계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토목공학전공을 복수전공하는 타 학과(전공)의 학생은 졸업논문을 반드시 써야함으로 건설종합설계를 이수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이미 졸업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그대로 인정한다.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건설종합설계 이수는 하지 않아도 됨. 단 졸업을 위한 건설종합설계 수강은 하여야 함.)

 

 

  2022년 졸업논문조에 편성된 학생(20232월 또는 8월 졸업예정자)은 변경없이 202212월에 졸업논문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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