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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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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첨부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안내(첨부2 설명서 참고)
1)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
2) 2021. 9. 1.(수)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
3) 신청은 증명서 발급일(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
가.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
학생 | -> | 학과 | -> | 단과대학 | -> | 학생 | -> | 담당교수 |
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 서류 검토 확인 | 서류검토 허가처리 (전산 처리) |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담당교수 제출 | 출석인정 |
나. 메뉴 및 신청절차
- 메뉴: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 신청절차
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 입력항목 기입 (교과목 및 기간 선택, 사유입력, 첨부파일업로드 등) | -> |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등록’ 버튼 클릭 | -> | 이상 없으면 등록,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 -> | 화면 닫기 |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 삭제는 승인여부가 ‘승인 전’ 상태에서만 가능
* 승인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청 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
* 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단, 출석인정허가서는 ‘출석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 질병 또는 부상: 해당 날짜에 내원한 병원 진료확인서 (출석인정 날짜, 진료확인서 상 진료 날짜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 경조사: 사망진단서, 학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취업(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이수학점과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하로 남았을 경우 발급 가능
단,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